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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전국 확대

광변색 2007. 8. 21. 09:20
윤창희 기자  입력 2007/08/20 08:10 수정 2007/08/20 16:38:조인스랜드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전국 확대
9월 이후…수도권 소형 10년, 중대형 5년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또 미계약과 당첨 취소 등으로 계약우선권을 갖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실제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9월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건교부는 재당첨금지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은 10년(85㎡이하)-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당첨 후 일정기간 집을 되팔 수 없는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되팔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 기타 1년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재당첨금지기간
 
 수도권   중소형(85㎡이하)  10년
             중대형(85㎡초과)  5년
 
 비수도권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          10년
              공공택지 중대형          7년
              민간투기과열지구 중소형   7년
              민간투기과열지구 중대형   5년
 
 지방      공공택지 중소형           5년
             공공택지 중대형           3년
             민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민간투기과열지구 비충청권 1년
             민간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출처 : 독도사랑
글쓴이 : 은하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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